수입주류 직판 허용..유통단계 간소화
2011-12-04 12:00:00 2011-12-05 16:38:44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기획재정부는 주류수입 외에 제조나 유통 등 겸업을 금지하는 현행 주세법 시행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주류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케 하도록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소비자단체 등이 지난 2003년 한·칠레 FTA에 따라 2009년부터 칠레산 와인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됐음에도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세법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인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주류수입면허업자는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 등 타영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와인·위스키 등 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됐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최근 사업자 간 세금계산서 발행 정착,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등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활성화로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편익보다 유통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입주류를 반드시 유통업자를 거쳐 판매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등 불필요하게 늘어난 거래 단계가 유통비용을 가중시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주류수입업자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고 최종소비자에 대해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주류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 거래단계가 줄어들고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이 촉진돼 주류가격 하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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