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지급정지 ‘경찰청 112센터’ 전국 확대
2011-11-29 12:00:00 2011-11-29 12:00:00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30일부터 ‘경찰청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대상 기관도 우정본부를 포함한 은행권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했다.
 
올해 8월16일부터 경찰청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해 10월말까지 약 7억원의 피해금을 지급정지시켰다.
 
이번 조치로 모든 국민들이 경찰청 112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회사마다 콜센터 전화번호가 달라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 시 겪었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지급정지 시간도 기존 7분에서 2~3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일반적으로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해 가는데는 5~15분 가량이 걸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금이 지급정지돼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금융회사를 알고 요청하는 경우, 보다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거래명세서를 보면서 신청하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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