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주문체결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과 김병철 IT본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경우 66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DMA서비스(증권 자동전달시스템, 직접 전용주문)를 제공하고 있었다"면서 "DMA서비스와 알고리즘 매매 서비스를 법률이나 금융 감독기관에서 금지하거나 규제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ELW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면서 "스캘퍼들의 거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스캘퍼로 인해 거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으로부터 증권사와 개인투자자들에게 'ELW 호가 잔량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이 1.3~1.4초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증권사가 자신이 LP(유동성공급자)로 활동하고 있는 ELW의 거래량을 증가시켜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스캘퍼를 이용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거래행태를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노 사장 등은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전용서버와 시장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23일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4일 노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김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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