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빌려준 돈 대신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받은 사람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클럽은 소유자가 회원이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A건설사로부터 빚 대신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받은 윤모(65)씨가 B스포츠센터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미납한 연회비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과 미납 연회비 산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윤씨가 스포츠클럽 회원의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회원권이 윤씨에게 이전됐음이 확인됐고 회원권의 양도에는 헬스클럽의 승인이 필요하지도 않다"면서 "건설사가 헬스클럽에 양도사실을 통지한 것은 회원탈퇴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윤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라고 판시했다.
2008년 11월 A건설사 대표로부터 빚 대신 장당 500만원짜리 B스포츠센터 회원권 9장을 받은 윤씨는 B스포츠센터에 회원권 보증금 4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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