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비판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기소된 전 세무서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한 전 청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씨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국세청 내부 통신망 '나도 한마디'코너에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노 대통령의 자살은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 (한 전 청장이)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고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골프를 치고,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했다"는 등의 글을 올려 한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국세청이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비판에 책임 있는 자들의 사퇴와 국세청 수뇌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인 이상, 그러한 표현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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