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햄버거나 피자를 먹을 때 꼭 찾게되는 코카콜라. 그런데 톡 쏘는 고유한 맛의 비밀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술이 유출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코카콜라는 맛의 비밀을 '임치'해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보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에 들어가면 된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운영돼온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국내에서도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2008년 시행된 제도는 올해 1000건의 임치 건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핵심 기술이나 자료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 만약 문제가 생기거나 개발 사실을 입증해야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특허와 달리 기술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필요할 때는 입증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이자 보증수표인 것이다.
이같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25일 열린 기술자료 임치제도 발전연구회 종합세미나에서는 임치제도 발전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수
SK텔레콤(017670) 매니저는 "SK텔레콤 내부적으로 올해 30건의 체결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18건에 그쳤다"며 "아직까지 임치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데다 제도를 통해 어떤 혜택이나 효과가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송준일 경기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은 "임치를 할 경우 수수료 등의 비용적 부담이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울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밀집한 경기도에도 임치를 할 수 있는 곳을 추가로 마련해 보다 활성화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기업 주도로 중소기업들이 임치제도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부담해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훈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은 "중소기업들은 임치제도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비용 등의 부담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치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수수료를 부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기술유출 방지 방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비용 측면(51.5%)을 꼽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에서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도 '비용 지원'이라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다.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송비용이나 컨설팅, 분쟁조정제도 등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필요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적,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한다"며 "통합한 법을 통해 발전시켜나가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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