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저소득가구 대상 영구임대주택 1715호 공급
7개구 25개 단지, 26㎡~40㎡형 공급
2011-11-22 17:35:34 2011-11-22 17:37:01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 가구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대기자를 다음달 8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강남, 강서, 노원, 마포, 중랑, 동작, 강북구 등 7개구 25개 단지 총 1715가구로, SH공사 관리물량 460가구와 LH 관리물량 1255가구다.
 
공급주택 면적은 26㎡~40㎡형으로 임대료 수준은 법정 보호가구의 경우 보증금 155만4000원~341만6000원에 월 임대료는 3만6700~7만4300원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시상 직계존속 부양 저소득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입주대기자 최종 선정 후에도 입주 기간이 평균 2개월~10개월까지 걸리는 것을 감안해, 민간주택의 월세 세입자중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대기자를 선정해 가족 수에 따라 월 4만3000~6만6000원의 주택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민 주거보호를 위해 국내 최초로 주택바우처를 도입해 현재까지 691명의 대상자에 지급하고 있다.
 
김운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택바우처 지원정책을 병행 발전시켜 선진형 종합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되고, 자세한 사항은 SH공사(www.i-sh.co.kr)와 LH(wwww.lh.or.kr)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조하면된다.
 
예비 입주대상자는 다음 달 22일 선정되고, 동호추첨은 내년 1월30일, 계약체결은 2월13~2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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