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5% 못 넘는다
2011-11-22 10:35:13 2011-11-22 10:36:41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대부업체의 중개수수료가 5% 이내로 제한된다.
 
대부업자가 300만원 초과해 대출할 때는 차입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대부 광고 표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대부업체의 대출 수수료가 대부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중개 수수료율이 지난해 6월말 기준 평균 7.2%까지 올랐으며 올해들어 10%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체도 다수 확인됨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을 5% 수준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었으며,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대출을 갚을 능력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는 대출 액수도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체는 300만원 넘게 대출해 줄 경우 미리 이용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파악해야 한다.
 
대부업체들이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 대출 조건을 안내할 때 대부업체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좌측 상단에 넣어야 하며, 과도한 액수의 대출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고 문구 표시도 의무화했다.
 
대출계약서 작성시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도 미리 기재해야 한다.
 
대부광고 기준강화 및 부채증명서 발급조건 기재 등은 내년 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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