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암행단속..한우취급점 100곳 중 21곳 적발
판매중 한우쇠고기 152건 유전자 검사결과 6건 '비한우'
2011-11-21 13:09:15 2011-11-21 13:10:48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한우취급 음식점 100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시민감시원이 암행점검을 펼친 결과 원산지분야 위반 13곳과 중량표시 위반 8곳 등 총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음식점에서 직접 한우메뉴를 주문 후 제공된 한우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쇠고기를 수거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식육 실량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한 시료 152건의 한우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6건이 '비한우'로 판명됐다.
 
식육 실량검사 결과 중량표시보다 20% 이상 적게 제공된 경우 소비자 기만행위로 행정처분대상인데, 4곳은 1인분 기준 20~25%, 1곳은 38%가 부족하게 나타나는 등 총 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비록 행정처분대상은 아니지만 10~20% 부족하게 제공한 업소도 16곳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불신을 가져오고 있어 처분 대상범위를 1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지만, 시민들에게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며 "위반사항 발견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원산지 관련부서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