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음 피해, 정확한 소음측정치 있어야 보상 가능"
2011-11-13 14:49:22 2011-11-13 14:50:5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철도 소음 피해로 인한 보상은 인근 지역의 소음 추정치가 아닌 해당 지역의 정확한 소음 측정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3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가 아니다"며 문제의 철도 구간 주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서는 철도를 건설할 당시 그 주변 지역에 용인될 만한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주지 인근지역 중 일부지역에서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과 진동이 측정되었다고 해서 피고들이 사는 거주지에서도 같은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 측정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더군다나 피고들이 낸 자료는 약 2년 전의 측정 자료라 현재의 소음, 진동치가 이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거지까지 미치는 소음과 진동의 정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한 측정을 거쳐 살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2월, 공사와 공단측은 열차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의해 가야선 부전-사상 구간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라는 결정이 나오자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2심은 "소음과 진동이 그리 크지 않고 공익성이 큰 사업인 점, 공사측이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9명의 주민들 중 7명의 주민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약 7만원에서 28만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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