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부장은 2009년 3월 정씨로부터 자기나 주변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24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감찰부장 재직시 정씨의 검찰 접대 관련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 없이 무마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감찰부장 재직시 민원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첩한 것도 사건을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한 전 부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47)부장검사와 정씨 관련 사건을 형식적으로 사건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6)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 전 부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면직된 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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