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황우석 前교수 파면처분 부당"
2011-11-03 17:21:33 2011-11-03 17:22: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59)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 전체의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조작된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연구원에게서 이뤄졌고 이러한 조작을 황 박사가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 2심까지 진행된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같은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를 해석했다"며 파면 취소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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