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앞으로 편의점이나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ATM)를 이용한 대부업체의 무인대출서비스가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에게 결제대행업체(VAN)가 위탁 운영하는 ATM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은행의 ATM은 고객의 예금 이체와 인출이 기본기능으로, ATM 기기에서 은행 업무뿐 아니라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까지 제공될 경우 고객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한 은행과의 위탁계약 위반이라는 것.
현재 은행들은 현재 각 VAN사의 ATM 위탁운영 실태를 점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일부 ATM에서는 대출서비스가 중단됐고, 현재 대출서비스 중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VAN사들이 운영하는 ATM 중 2만여 대가 대부업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YMCA는 무인대출기를 통한 대부업 대출금지를 대부업법에 명문화하는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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