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평균 42%의 손해보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은 상태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금감원의 잘못이 가장 큰데 금감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전관예우가 금지되자 줄줄이 사표를 냈다"며 "과오가 있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기준을 정하면서 금감원 책임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심의를 거쳐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후순위채 위험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며 투자 피해자별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결정한 바 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따른 실질적인 후순위채 보상 액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책임과 보상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가기자본 비율을 속여 후순위채권까지 팔았지만 금감원이 이를 알고서도 서면 경고에 그쳐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현재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해 진행중인 'BIS비율 허위공시에 따른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민원인들은 해당 저축은행을 상대로 추가적인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옥주 위원장은 "이미 금감원에서는 2008년 말부터 BIS 비율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기관 주의' 조치에 그치며 더 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며 "금감원이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왜 발을 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비리, 부실 문제를 키운 정부의 잘못을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보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비대위를 해체 못한다"며 "이제는 모든 사건을 파악했고, 웬만한 증거 자료도 확보한 만큼 책임자들을 본격적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