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재외동포 권익 보호를 위한 사이버 법률상담이 11월1일부터 실시된다.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은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개설해 11월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률상담 대상사건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내 사건으로 한정되며, 1년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재외동포는 누구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상담실 내에 새로 마련된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2000년 12월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182명이 하루 평균 170건의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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