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육아휴직 중인 이모 씨는 휴직 전달의 보수월액인 163만원을 기준으로 월 2만2980원의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었다. 올해 12월부터는 10% 즉, 4590원을 더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모씨를 고용한 A사의 부담도 10% 더 낮아지게 됐다.
오는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0%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지사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의 육아 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 없이 추가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육아 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 5만4000명의 육아 휴직자에 대해 연간 49억원의 추가 경감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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