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폭염·이상수온 피해 농어촌도 복구비 지원
2011-10-20 12:00:00 2011-10-20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내년부터 폭염이나 이상수온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도 재해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농업재해 중 ‘폭염’과 어업재해 중 ‘이상수온’ 피해가 추가돼 시행규칙에 국고 지원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시·군별로 50ha 이상 피해면적이 발생할 경우 대파대(씨앗대금), 농약대를 지원하고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현행 규정에 따라 농업용 시설·농경지 등과 같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입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는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입식비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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