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SK자영주유소연합이 'SK자영주유소협의회'가 불법으로 진행됐다며 무효를 주장하는 등 SK자영주유소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K자영주유소연합은 12일 "한국주유소협회 중앙회가 주관한 SK자영주유소협의회 창립총회 회장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결과 '민법 제75조 제1항'을 위반해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진곤 SK자영주유소연합 부회장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결성한 협의회가 SK자영주유소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며 "관리감독부서에서 이번 일을 묵인할 경우에는 무효화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측은 "주유소협회에서 각 지회별로 5명이내의 대의원을 선출해 창립총회에 참석토록 공문을 보내고 신분증 지참을 요구했으나 총회 당일에는 신원확인 절차가 없었고 정원을 초과해 참석한 지회의 대의원에 대한 퇴장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6일 회장선거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연합은 민법 제72조 제1항에는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사항은 총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장 선임 등 안건을 소집공고에 공지하지 않는 등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SK자영주유소연합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관리감독부서인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식적인 공문을 접수해 무효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합은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에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를 공문으로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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