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행정안전부는 6일 "새마을금고 예금도 5000만원까지 법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 제72조 등에 따라 보호되며, 비상시에는 국가 차입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있다"며 "일부 언론보도로 인해 예금자들의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다음 단계로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신경써야한다"라며 "부처 소관을 떠나 위험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행안부는 중앙회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도 지난해 말 5440억원, 올해 8월 말 현재 6217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24개 금고를 선정해 합동감사를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새마을금고 50∼60개를 선정해 운영실태 전반을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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