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앞으로 중소형 증권사들의 외국 기업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공모주식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규정이 개정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의 부담이 늘어 났기 때문.
전날 한국거래소(KRX)가 발표한 ‘외국기업 상장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주관할 경우 공모주식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한다. 물량은 공모주의 10%다.
이에 거래소 측은 그동안 제3의 입장에 서있던 주관사들이 자신들이 상장시킨 외국기업의 공모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돼 향후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우증권(006800) 관계자는 “이번 방침이 외국기업 IPO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관사가 지분 인수를 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형증권사들은 이번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외국기업 IPO사업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기회로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차별화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화증권(003530) 관계자는 “증권사 부담이 지금도 충분하데 여기에 10% 인수 방침까지 떠안게 되면 증권사들이 부담하는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공모금액 100억원이 총액이라고 할 경우 상장 주선 수수료는 6%로 6억원, 각 증권사 별로 볼 때 한화증권이 20%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수료 1억2000만원을 얻게되는 셈"이라며 "그런데 여기에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청약해야하면 수수료 수익보다 많은 금액을 공모에 투자하게 돼 고스란히 증권사에게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
외국기업 IPO가 남는 장사인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이 규정이 확정 발표가 된다면, 해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외국기업 IPO를 할 기업들은 계속 할 것이고, 체력이 안되는 증권사들은 외국기업 IPO사업에 손도 못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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