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전관 출신 변호사들 '전화변론' 성횡"
이은재 의원 "전관예우·탈세 통로로 이용"
2011-10-04 13:24:12 2011-10-05 10:41:0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계 없이 사건 담당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이 성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권혁 회장의 메모에서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에게 수억원씩 변호사 선임료를 건넨 사실이 보도되는 등 비선임계 변론이 여전히 성횡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변호사를 정식 선임할 경우 수임료의 30~40%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원파악이 불가능하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것은 100% 탈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선임계 미제출 징계현황'을 보면, 전 인천지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의 경우 250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주가조작을 한 진정인에게 1억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했으나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서울지검 주임검사를 만나거나 전화하는 방식으로 변론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한모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고 선임계 없이 변론활동을 하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청주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모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등 항고사건을 맡고도 선임계 없이 담당검사를 만나거나 전화 변론활동을 했다가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선임계 없는 전화변론 등이 전관예우 및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변호사법 위반 및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사항일 뿐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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