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도입 자본시장법 국무회의 의결
2011-09-27 10:31:04 2011-09-27 10:32:09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20일 입법 예고 후 7~9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9월말 법제처 통과 후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모범규준 제정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계,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문사모펀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마련 등 공동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