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주식을 발행할 때 소액공모 한도 금액이 증권종류와 관계없이 1년에 1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 공모개시 3일전에 공시를 해야되며 금융회사 등에서 청약증거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소액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증권종류별로 각각 10억원 내에서 소액공모가 가능했던 것이 증권 종류와 관계없이 1년에 10억원 이내로 제한되며,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소액공모금액을 재산정하는 예외 적용도 폐지됐다.
또 공모 개시 전에만 공시하면 됐던 공시기간도 공모개시 3일전까지 공시해야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청약전일에 공시한 기업이 75%, 청약당일에 공시한 기업은 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약 증거금 관리도 강화된다. 소액공모를 실행하는 회사에서 증거금을 관리해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증권사나 은행 등에서 수행하도록 의무화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소액공모제도 개선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은 이번달 중 입법 예고된 후, 올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녹색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감축실적 뿐 아니라 녹색기술이나 사업에 대해서 공시해야한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22개가 공시를 해야하며 정부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
녹색공시제도는 내년에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오는 4분기 안에 기업공시서식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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