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성 발언, 전파가능성 없으면 '무죄'
2011-09-14 06:00:00 2011-09-14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더라도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아들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정신병이 있었다'고 소리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7 · 회사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한 병실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와 이모씨는 같은 건물에 나란히 있는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5~6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로, 남씨의 아들이 입원한 사실을 알고 병문안을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고씨로부터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지만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이씨에 의해 고씨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고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아들에게 맞아 입원한 임모군을 찾아갔다가 임군의 어머니가 "임군이 정신과치료까지 받았다"고 하자 "임군이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더라"고 소리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한 병실에 있던 이씨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고씨가 상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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