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금연보조기계인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금연보조기계 수입, 판매업체인 A사가 "광고 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전자담배 역시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장치를 이용해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전자담배 역시 '연초의 잎을 원료로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예인을 모델로 '깨끗한 흡연문화' 캠페인을 펼치면서 전자담배 판매를 위한 광고를 내보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A사의 광고행위가 담배사업법령이 정한 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담배 광고행위를 했다"며 광고행위를 금지시켰다.
이에 A사는 "전자담배는 액상과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 구성돼 있고, 연기가 아닌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하기 때문에 담배가 아니다"고 항변하며 소송을 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담배의 광고를 주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에 매년 60회 이내에서 하도록 횟수를 제한하고,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 종류 및 특징을 넘어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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