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보광티에스에 과징금 부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1-08-31 18:14:55 ㅣ 2011-08-31 18:15:37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주요사항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보광티에스(066690)에 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보광티에스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밖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부산저축은행과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포휴먼, 알티전자, 오라바이오틱스,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뉴젠아이씨티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법원,"현대오일뱅크 LPG가격 담합 과징금은 정당" 보광티에스, 33억 규모 신주인수권 행사 오늘場일정(8월31일) 공정위 "피아노 조율비 11년간 짜고 올려받아" 송지욱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