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LPG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오일뱅크가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일뱅크를 포함한 정유사 4곳은 해외에서 LPG를 수입하는 E1과 SK가스로부터 거래처 판매가격을 매달 통보받았고 이를 기초로 자사 판매가를 결정했다"며 "이들 6개사는 매년 임원, 팀장급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와 판매가격 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는 등 가격담합에 관해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PG가격이 자유화된 2001년 이후에도 수입사와 정유사들이 판매가격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해왔고, 이들은 전화나 모임을 통해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현대오일뱅크 등의 행위는 100%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 간 가격담합으로서 경쟁질서를 해치는 정도가 매우 크고 파급효과 또한 전국에 미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E1과 SK가스 등 LPG 수입업체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공급업체가 2003년부터 6년간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SK에너지는 자진신고를 한 덕분에 1602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나머지 5개사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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