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 2000년부터 피아노 조율 사업자끼리 수리 요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조율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피아노 조율수리요금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수 차례 인상한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00년 1월4일부터 피아노 조율 수리 요금표를 작성해 전체 구성 사업자에게 배포했다.
또 지난 2005년 7월1일 요금표를 개정해 피아노 조율과정에서 교환하는 동선과 철선 등의 가격을 인상했다.
이어 2008년 1월1일에도 요금표를 개정해 피아노 조율과 조정·정음비를 인상시켰다.
공정위는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의 이 같은 행위는 개별 피아노 조율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조율 수리 요금을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정하거나 인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피아노 조율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피아노 조율 서비스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요금이 자유롭게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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