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관여 인사들 37년만에 무죄 판결
서울고법, 판결 근거 된 대통령긴급조치는 '위헌 · 무효'
2011-08-29 14:13:40 2011-08-29 14:14:3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청학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최권행 서울대 교수(57)와 백영서 연세대 교수(58)가 37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1974년 서울대 재학 중 민청학련 사건에 관여해 대통령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 교수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긴급조치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을 심각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 1, 4호는 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지적하고 "최 교수 등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또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최 교수 등은 당시 유신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신헌법상의 발동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의 철폐와 유신정권의 교체를 기도한 것일 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교수 등은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시위를 계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7~10년씩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10월 재심청구를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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