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위원회가 2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신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 영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신저축은행은 대신증권이 영업정지된 부산2, 중앙부산, 도민저축은행의 자산 일부를 인수해 설립한 저축은행으로, 자본금은 120억원이다.
대신저축은행은 오는 29일 추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300억원으로 늘린 후 3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며, 이후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강원도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업개시일 기준으로 대신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11.5%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신저축은행이 인수하지 않은 부산2, 중앙부산, 도민저축은행의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인출이 제한됐던 예금자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대신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지급대행지점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들 지점은 29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dic.or.kr)를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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