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리츠' 인·허가심사, 관리감독 강화
2011-08-24 11:00:00 2011-08-24 11:00:0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대안 부동산 사업으로 관심을 받았던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조직폭력배의 돈을 빌려 부실 상장을 하거나 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단기상장폐지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리츠의 상장폐지와 부실운영 등으로 신뢰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인·허가시 자문기능 강화', '영업인가 이후 내외부 통제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리츠관리 강화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리츠 인·허가시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인가 여부가 결정되고, 건실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게끔 리츠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일정규모(예 : 총사업비 70억원) 이상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영업인가를 받은 후의 추가 사업은 부동산 확보(예: 인가조건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후 변경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수정된다.
 
국토부는 '리츠 인가 심사 매뉴얼'을 마련해 일반에 제공하고, 인가 진행 상황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가 관련 행정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리츠에 대한 영업인가 이후의 내ㆍ외부 통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리츠회사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해,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준법감시인이 그 합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자기관리 리츠에 대한 자산보관 현황 점검도 주기적으로 시행, 가장납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부실업체를 리츠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리츠 영업인가 취소 사유도 확대된다.
 
회사의 재정구조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운영자금 부족이 일정기간 지속돼 더 이상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장납입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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