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금감원 직원, 관련 업종 재취업 막는 법안 발의
심재철 의원, 6개 금융관련 일부개정법안 대표 발의
2011-08-24 10:07:17 2011-08-24 10:43:53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금융감독원 재직 중 수뢰 등 부패행위로 유죄확정시 금융관련 업종 재취업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등 6개 금융관련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감원 직원이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금융업종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공직윤리의식이 한층 높아져 국민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 사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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