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최근 6년간 4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2억 6891만원을 불법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9일 입수한 감사원의 '문화재청 기관운영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확인됐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 기관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지출은 세출로 하도록 돼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해야한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2005년 11월 30일부터~12월 2일까지 '제2기 선조에게서배우는 혁신리더십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총 602만 원의 교육비 수입금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직접 집행했다.
특히 2005년~2010년까지 총 2억 6891만원의 교육비 수입금을 직접 집행, 이 중 15건인 7287만원에 대해선 지출증거서류를 남기지 않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 의원은 "5년 동안이나 교육과정을 운영해오면서 국가재정법과 관련규정을 어겨오고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적적한 처분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규정의 숙지, 적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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