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돈 빼먹은 전 상무 구속기소
검찰, 10억 챙기고 회사는 9억 손해 입혀
2011-08-18 14:43:16 2011-08-18 14:43:4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회사 물류창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매각되도록 편의를 봐주고 5억원을 받아 챙긴 코카콜라음료 전 상무이사 박모씨(49)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동서인 문모씨(44)에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게 한 뒤 이 업소를 통해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 5억원을 추가로 챙겨 총 10억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문씨도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또 2007년 7월부터 3년 가까이 동안 코카콜라음료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43)와 짜고 월 1300만원에 빌릴 수 있는 물류창고를 3300만원에 빌리도록 해 회사에 9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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