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7일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조작된 '문인간첩단'에 연루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은 끝에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김우종씨(전 경희대 교수)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보안사로부터 감금과 가혹행위 등을 받은 것이 인정되는 등 당시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검찰조사에서도 김씨가 보안사에서 당한 구타, 가혹행위, 감금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억압이 계속된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인 1974년 문인들이 개헌지지 성명 등을 발표하자 보안사가 김씨를 비롯해 이호철, 임헌영, 장병희, 정을병씨 등 문인 5명을 상대로 고문 등을 통해 간첩단으로 조작한 사건을 말한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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