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오는 24일 실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6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측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그동안 야당 측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상급식 관련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서울시가 청구를 수리한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며 "서울시 자체 검증에서도 81만명 중 26만명이 무효로 밝혀질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주민투표법상 관련 소송은 효력에 관한 것에 제한된 것이어서 청구 수리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시 자체 검증을 통해 26만여명의 서명이 무효가 됐지만 나머지 서명만으로 청구 요건인 42만명을 넘는다"고 맞서왔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5일 야당 측이 낸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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