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17일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매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는 할당 공고사항 부합여부, 무선국 개설 및 사업허가 결격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경매 참여를 위한 기본 심사 단계다.
방통위는 지난 6월에 800㎒ 및 1.8, 2.1㎓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경매로 할당하기로 하고 1개월 간 공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할당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마감결과 LG유플러스가 2.1㎓ 대역에, KT와 SKT가 800㎒와 1.8㎓ 두 대역 모두에 할당을 신청했다.
경매는 가격 상한없이 동시오름방식으로 치러지며 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사업자에 주파수가 돌아가게 된다.
사업자들이 낸 가격 가운데 높은 가격은 공개되며 다른 사업자가 이를 보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는데 가격 제시 횟수는 제한없이 치러진다.
사업자들은 상대방의 가격을 보고 계속 더높은 가격을 써낼 수 있고 라운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경매는 종료된다.
방통위는 한 라운드당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하루에 5~10회 가량의 라운드가 가능하고 금액으로는 최대 500억원 가량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횟수로는 최대 10회, 금액으로는 최대 500억원 정도 가격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매가 성사된다면 하루안에 결정이 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1㎓ 대역은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참여해 최소 금액인 4455억원에 낙찰이 사실상 확정됐고 KT와 SKT가 1.8㎓ 대역을 놓고 경매에 나설 것이 유력하다.
만약 KT와 SKT 양 사업자가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의 경매에 참여하게 되면 2.1㎓ 대역처럼 최저가 낙찰이 결정되고 경매는 끝나게 된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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