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비재무사항에 대해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 122개사 가운데 5개사가 비재무사항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법인들도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K-IFRS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면서 주권상장법인은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재무사항 뿐 아니라 비재무사항 5개 부문인 ▲ 회사의 개요 ▲ 사업의 내용 ▲ 우발채무 ▲ 제재현황 ▲ 결산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해 연결기준으로 작성해 공시해야한다.
사례별로는 회사의 개요에 대해 종속회사의 연혁을 누락(56.6%)하거나 요약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정기보고서참조' 등으로 기입(66.4%)하는 등 경우가 많았으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연결시켜 사업부별로 구분해 기재해야하나 종속회사별로 기재(23.8%)하는 잘못이 있었다.
이밖에도 중요한 우발채무를 빠뜨리거나 종속회사의 우발채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종속회사의 제재 현황을 누락하거나, 결산일 이후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주요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사례도 다수가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달 29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올해 반기보고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가고, 불충분 기재가 계속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