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오늘부터 농심라면에 권장소비자 가격이 표시된다. 우선 농심부터 표기하고, 삼양식품과 오뚜기 등 다른 라면업체들은 이달중으로 순차적으로 포장지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기하게 된다.
농심(004370)은 1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라면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과자, 빙과, 아이스크림, 라면 등에 적용해온 오픈프라이스제도를 폐지해 8월부터 권장 소비자가격 제도를 되살린데 따른 것이다.
다만, 오늘 당장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 포장지는 보기 힘들 것 같다. 새 포장지 제작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가격은 오픈프라이스제 시행전에 마지막으로 표기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다.
라면 점유율 1위 제품인 신라면은 730원, 안성탕면은 650원으로 정했다. 사발면의 가격은 동일하다. 신라면, 안성탕면, 육개장, 김치사발면의 권장소비자가격은 모두 750원이다. 농심의 라면 제품은 약 90여종이다.
농심 관계자는 "모든 라면제품 가격은 오픈프라이스제 도입 직전과 동일하게 모두 반영됐다"며 "다만 제품별로 인기에 따라 제고품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 포장지는 8월중 제품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유통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후 출고가격을 인상한 과자가격 표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심 관계자는 "8월 한달간의 고민을 거쳐서 권장소비자가격 표기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양식품(003230)도 이달중 권장소비자가격을 시행할 예정이다. 삼양 관계자는 "1년여전의 종전가격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라며 "8월 중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은 삼양라면과 수타면은 700원, 쇠고기라면 650원, 맛있는라면 900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아직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도입할 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부 조율을 거쳐 결정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오픈프라이스제도를 폐지키로 한 빙과류와 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의 권장소비자가격 시행에 대해 업계의 자율적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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