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다음달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2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달 9일에 2차 심문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야당 측 백승헌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무상급식 관련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서울시가 청구를 수리한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며 "서울시 자체 검증에서도 81만명 중 26만명이 무효로 밝혀질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의 윤병철 변호사는 "주민투표법상 관련 소송은 효력에 관한 것에 제한된 것이어서 청구 수리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시 자체 검증을 통해 26만여명의 서명이 무효가 됐지만 나머지 서명만으로 청구 요건인 42만명을 넘는다"고 반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9일에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갖기로 하고, 서울시 측에 다음 공판까지 서울시 자체 검사를 통해 무효화된 서명부를 유형별로 1~2부씩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