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국내투자은행(IB)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기자본규제를 더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를 앞두고 22일 열린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세미나에서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현 규제상으로 보면 진입장벽은 높고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며 "자기자본 키우는 육성 정책과 함께 NCR (영업순자본규제)를 줄이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NCR 150% 기준을 은행권 자기자본비율(BIS)로 환산하면 15% 수준인데, 현행 시중은행이 8% 수준으로 규제받고 있는 것에 비해 과도하다"며 "여기에 주식연계수익증권(ELS)을 발행 때는 NCR을 300%로 두는데 역시 부담스러운 규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어느나라나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것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금융거래유형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라며 "금융상품이 확대되고 금융투자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역시 다시한번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건상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은 이번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도 있도록 인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종길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을 두고 "국내 주식시장 규모를 반영할 때 ATS가 초기에 난립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지 않나"며 시행령 개정 때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