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제공했다는 5만달러의 출처에 대해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전달하고 주거래은행을 통해 다시 67만달러를 환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이를 통해 5만달러의 출처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10장의 수표를 지난 2009년 6월에 전달했고 이 중 3장이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1장은 정치인 이모씨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5만달러의 자금출처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 정도는 부담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라는 점, 곽 전 사장이 현재 한 전 총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냈다.
한 전 총리는 곽씨로부터 지난 2006년 12월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곽 전 사장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신뢰하지 않아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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