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에 면직은 과한 징계,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승소 판결
2011-07-06 10:50:11 2011-07-06 10:51:5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일명 '스폰서 검사'로 알려져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면직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6일 한 전 부장이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이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부분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정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 금액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징계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폰서 검사' 파문 당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한 전 부장 등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전 부장에 대한 면직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한 전 부장은 지난 2009년 3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총 200여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과 향응, 금품 수수를 받은 혐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면직된 후 민경식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한 전 부장과 정씨가 서로 연락이 없다가 4~5년만에 처음 만났으며, 여러명이 함께 한 자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했을 가능성이 적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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