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7일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계약이전시키기 위한 우선협상자로 대신증권을, 예비협상대상자로는 키움증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계약이전에 관한 세부협상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원리금 5000만원 이하의 예금만 계약이전될 예정이다. 이들 예금자들은 인수 저축은행의 영업이 개시되는 시점(8월중순 예상)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이전에서 제외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에게는 인수저축은행의 영업개시 시점부터 공사가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예금자들은 파산배당을 통해 일부를 회수하게 된다. 예보는 파산 배당률을 감안해 보험금 지급개시와 동시에 개산지급금의 형태로 일정부분을 먼저 주게 된다.
한편, 지난 번 유찰된 부산, 전주, 대전, 보해 저축은행의 경우 6월말 이전에 정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점거 농성으로 재산실사가 어려운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농성 해소를 위한 설득을 계속하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3개 저축은행과 별도의 정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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