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다음달부터 혼합물질을 제외한 모든 유독물 라벨을 UN 기준에 맞게 새롭게 제작·부착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수립한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기준(GHS)을 국내에 도입·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국내 모든 유독물 사업장은 유독물 라벨에 필요한 유해그림, 유해문구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기준은 국가간의 화학물질 관련 기술장벽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UN이 계획했고, 지난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를 통해 2008년부터 각국에 도입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학원은 지난 2005년부터 유독물에 대한 인체나 환경에 대한 독성, 폭발성 등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평가해 UN이 정한 국제 기준에 따른 개별 유독물에 대한 분류·표시를 결정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과학원 측은 "이번 고시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든 유독물 라벨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산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원은 중소기업체의 편의를 위해 산업체에 라벨의 기본 형식을 제공하고, 특히 중소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영어, 일어 및 중국어 라벨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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