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전 의원 "부산저축은행쪽 돈 안 받았다"
"김양 부회장 개별적으로 만난 적도 없어"
2011-06-14 14:35:13 2011-06-16 18:25:22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개별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 돈을 받았다는 것도 황당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수사중인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도된 서갑원 전 의원은 14일 <뉴스토마토>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반박하면서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서 전 의원이 지난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의 박형선(59.구속) 해동건설 회장 별장 앞에서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 전 의원은 언론 보도에 대해 "순천에 박형선 회장의 별장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별장에 가 본 적도 없다"면서 "나한테 돈을 줬다는 김 부회장 역시 개별적으로는 본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서 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550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지역구가 순천이라고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을 다 아는 국회의원은 없다"면서 "부산저축은행이 순천에서 그런 사업을 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이같은 진술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23일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무분별한 언론 브리핑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서, 검찰은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일체의 브리핑과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뉴스토마토 권순욱 기자 kwonsw8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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