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향순)는 13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주주, 담당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188명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며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따라서 증권신고서 작성에 관여한 부산저축은행 및 대주주, 임직원, 담당회계법인, 교보증권, 한국기업평가는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분식회계를 통해 마치 우량 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후순위채권을 판매했음에도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은 어떠한 검사 및 감독도 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한편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24명도 이미 지난 7일 은행과 국가 등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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