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인증부담 줄어든다
2011-06-14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LED조명 인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 소요되던 시험비용이 절반 이하로 절감되고, 시험기간도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지식경제부는 LED조명관련 인증비용 경감과 인증기간 단축내용을 포함하는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인증을 획득한 LED조명 제품을 대상으로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수단 등으로 KS인증을 신청할 시,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인증비용과 인증기간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KS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기준 이상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토록 하는 임의인증이며, KC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KC기준 이상의 안전요구사항을 위무화한 강제인증이다.
 
그 동안 KS인증의 경우 품목당 300만원 이상하는 시험비용과 2개월 이상의 인증소요기간의 중소기업 고충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존 280~350만원 하던 시험수수료가 100~150만원으로 절감되고, 기존 약 2개월이 걸리던 시험기간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보급될 LED조명 제품의 KS기준들도 KC와의 중복시험 면제내용을 포함해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서지명 기자 sjm070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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