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김황식 총리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자보호 5000만원을 초과 부분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초과된 부분에 발이 묶인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감독 부실과 영업정지 전 불법 예금 인출 등에는 문제가 있지만, 예금보장한도 문제는 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원칙을 흔들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매각시에 모든 미지급 채권을 정리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서 김 총리는 "현실적으로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같은 방안에 대해 금융위에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실사가 정확히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법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며 "과거의 비슷한 사례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률적인 틀 안에서 재산 환수를 전부해서 배당을 하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인수자가 그 부분을 인수하는 부분도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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