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공정위·금감원·국세청 퇴직자 천국"
경실련 조사결과.."전문인력 절반이상 공직자출신..퇴임후 1년내 취업"
2011-05-18 15:19:37 2011-05-18 17:51:37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전문인력 절반 이상이 공정위·금감원·국세청 출신 공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8일 자료를 통해 국내 6대 로펌 전문인력 9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명이 공정위나 금감원·국세청 출신 공직자라고 밝혔다.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도 대다수(84.7%)가 공직 퇴임 후 1년 이내였다.
 
경실련은 퇴직 공무원의 로펌행을 '신(新)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보고서를 통해 "공직자들이 퇴직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취업하는 것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전관예우의 문제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대형 로펌들이 주로 대기업의 소송 대리와 자문을 맡고 있다"며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시절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통해 과거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이 업무와 밀접한 관령성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로펌의 경우 자본금이 작아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들이 취업한 대형 로펌은 김앤장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 순이었다.
 
취업 전 소속기관으로는 공정위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감원과 금융위가 18명, 국세청과 관세청이 16명 순이었다.
  
경실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판·검사등의 전관예우를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공직자 윤리법 개정 역시 오는 6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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